해외여행 필수 체크! 주요 국가별 담배, 주류, 기타 반입 규정 총정리 (2025년 최신판)

즐거운 해외여행의 시작은 꼼꼼한 준비에서부터! 특히 각국의 세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즐거운 여행 기분을 망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주요 여행지별 담배, 주류, 현금 및 기타 주요 품목의 반입 허용 범위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1. 아시아 주요 국가 반입 규정

아시아 국가들은 담배와 주류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반입 자체가 금지된 국가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가담배 (면세 한도)주류 (면세 한도)현금 (신고 기준)기타 특이사항
일본궐련 200개비 (1보루) 또는 엽권련 50개비 또는 그 외 250g1병당 760ml 기준 3병100만 엔 초과궐련형 전자담배는 10갑 (200개비) 까지 면세 가능
중국궐련 400개비 (2보루)12도 이상 주류 1.5L 이하미화 5,000달러 초과 또는 인민폐 20,000위안 초과
대만궐련 200개비 (1보루) 또는 엽권련 25개비 또는 담뱃잎 1파운드1L (병 수 제한 없음)미화 10,000달러 초과 또는 신대만달러 100,000위안 초과전자담배 반입 절대 금지 (단순 소지도 처벌 대상)
홍콩궐련 19개비 또는 엽권련 1개비 (25g 이하) 또는 기타 25g1L (30도 초과 주류)12만 홍콩달러 초과전자담배 및 대체 흡연 제품 반입 금지
베트남궐련 200개비 (1보루) 또는 엽권련 20개비 또는 담뱃잎 250g1.5L (20도 이상) 또는 2L (20도 미만) 또는 맥주 3L미화 5,000달러 초과 또는 1,500만 동 초과전자담배 반입 불법 (적발 시 압수 및 벌금)
태국궐련 200개비 (1보루) 또는 총 중량 250g 미만1L미화 20,000달러 상당 초과전자담배 반입 절대 금지 (적발 시 높은 벌금 및 징역형 가능), 대마 성분 제품 반입 주의
필리핀궐련 200개비 (1보루) 또는 엽권련 50개비 또는 담뱃잎 250g2병 (각 1L 이하)미화 10,000달러 초과 또는 필리핀 페소 50,000페소 초과전자담배 반입 불법 (사용 적발 시 압수 및 벌금, 구금 가능)
싱가포르담배 면세 없음 (모든 종류 과세 대상)1L (양주, 와인, 맥주 조합 가능, 단 말레이시아 입국 제외)싱가포르 달러 20,000달러 초과전자담배 및 껌 반입 절대 금지

2. 미주 및 오세아니아 주요 국가 반입 규정

미주와 오세아니아 지역은 식품 반입에 대한 규제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육류, 과일, 채소 등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엄격한 검역을 거쳐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국가담배 (면세 한도)주류 (면세 한도)현금 (신고 기준)기타 특이사항
미국궐련 200개비 (1보루) 및 엽권련 100개비 (쿠바산 제외)1L (만 21세 이상)미화 10,000달러 초과 (가족 합산)육류, 과일, 채소 등 식품 반입 엄격 제한 (라면 스프도 포함될 수 있음)
호주궐련 25개비 또는 담뱃잎 25g (만 18세 이상)2.25L (만 18세 이상)호주 달러 10,000달러 초과식품, 식물, 동물성 제품 반입 엄격 제한 (도착 시 입국 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함). 니코틴 함유 전자담배 처방전 없이 반입 금지

3. 유럽 주요 국가 반입 규정 (비EU 거주자 기준)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비슷한 규정을 적용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면세 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최종 목적지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역/국가담배 (면세 한도)주류 (면세 한도)현금 (신고 기준)
EU 공통궐련 200개비 또는 엽권련 50개비 또는 담뱃잎 250g1L (22도 이상) 또는 2L (22도 미만) 및 와인 4L, 맥주 16L10,000 유로 초과
영국궐련 200개비 또는 엽권련 50개비 또는 담뱃잎 250g4L (주정강화 와인 등) 또는 1L (기타 독주) 및 와인 18L, 맥주 42L10,000 파운드 초과

🚨 특별 주의: 전자담배 반입 금지 국가

태국, 싱가포르, 대만, 홍콩, 베트남, 필리핀 등 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전자담배의 반입 및 소지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적발 시 제품 압수는 물론 높은 벌금이나 심지어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를 방문할 때는 절대 전자담배를 휴대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호주의 경우 니코틴이 함유된 전자담배는 처방전이 있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태국같은경우 일반 담배도 1인 한보루까지만 들고 입국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개인마다 별도로 구매하신 영수증이 있더라도 한사람이 1보루 이상 들고있으면 입국장 나와서도 단속이 되며, 도착부터 기분을 망쳐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벌금도 개피당으로 부과하여 1보루당 50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담배 역시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담배값+벌금 입니다.


마무리하며

여행지의 세관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의 정보는 2025년 기준의 최신 정보이지만, 여행 출발 전 반드시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해당 국가 대사관/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규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준수하여 즐겁고 안전한 여행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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